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설업체에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건설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