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 설립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두 명의 개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업종, 매출액, 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주주가 특수관계가 없고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 번째 요건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소득이 ISA 계좌 개설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연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시 ISA 계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에 대한 이자 계상 및 세무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10.31 3,641,278,048원 차입, 2025.07.14 550,000,000원 상환, 2025.07.25 25,000,000원 차입, 2025.08.11 6,000,000원 차입, 2025.08.14 24,000,000원 차입, 2025.08.25 17,000,000원 차입, 2025.09.10 5,000,000원 차입, 2025.09.24 20,000,000원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