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휴직이 없었다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퇴직금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무급휴직 포함)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