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명칭이 '식대' 또는 '차량유지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위에서 설명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