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조사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경조사비는 임직원 전체 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수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경조사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경조사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