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분 손실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