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운송비는 일반적으로 상품(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 운송비는 상품이나 원재료가 창고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수입 대행업체에 선급금 형태로 운송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실제 운송 용역이 완료되고 비용이 확정되면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