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7년 3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차 11개를 모두 지급했다면, 2027년 3월 3일에는 나머지 연차 4일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지급된 월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