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