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이 3월 20일에 폐업했다면, 해당 날짜까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후 법인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잔여 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거나, 정관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나 기타 자산이 없다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 등의 형태로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통장 잔액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