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할 때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재 성격의 비용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렇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지만, 특정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외부로 지출된 성격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연체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액을 기재하고 처분란에 '기타사외유출'로 표시하여 세무상 소득과 회계상 이익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