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대손상각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대손상각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3. 11.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대손상각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 인정: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나 계속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명확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대손 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