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법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법인
최저한세 적용 대상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을 받는 모든 내국법인(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입니다. 따라서 연결법인과 단일법인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방법
최저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중소기업, 일반기업 등) 및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 비교: 실제 계산된 법인세액(각종 공제 및 감면 적용 후)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합니다.
납부할 세액 결정: 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이 실제 법인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 및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