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퇴직정산 시 총급여에 퇴직금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정산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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