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을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