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보수료와 감사보수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금' 계정으로 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변) 지급수수료(비용) XXX / (대변) 미지급금(부채) XXX (차변) 부가세대급금(자산) XXX
퇴직 시 소득세 정산 과정에 4대보험이 관련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가 5개를 보유 중인데 1개는 본인 명의, 4개는 가족과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회사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