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자영업 영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 또는 공동 지분으로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