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56조 제1항)와 야간근로(제56조 제3항)는 각각 별개의 가산 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각각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형태일 뿐, 법정 가산수당의 산정 원칙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약정된 고정 수당이 실제 발생한 법정 가산수당(중복 가산 포함)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