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4일 근무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 산식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