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할 때,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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