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심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이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눈에 보기
- 청구 및 접수: 장해급여 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결정된 장해등급과 지급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왜 그런가요?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단은 장해상태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등급을 판정합니다. 특히 관절 기능장해나 신경·정신계통 장해 등은 공단 출석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서류 준비: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을 준비합니다.
- 청구서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대응: 공단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심사를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합니다.
주의할 점
- 소멸시효: 장해급여 청구권은 요양이 종결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이의 제기: 판정된 장해등급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