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