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 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업에 사용하기 전 단계이거나 설치·시운전 중인 상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