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의사록 보관만으로는 세무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의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세법은 소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배당 결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해야 하지만, 이는 세무 신고 의무를 대체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