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주를 모두 출근해야 발생하나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로부터 휴직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체도장업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