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세목으로 과세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은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수 있나요?
수도요금 고지서가 세법상 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 취업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