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이기 때문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혹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