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차용증상의 원금과 이자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금전 대부 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약정한 실제 원금과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