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F비자 소지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무를 집니다. F비자(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등) 소지자는 국내 체류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