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어, 실제 원천징수되는 총 부담률은 27.5%입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세율: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소득세의 10%) = 총 27.5%
소득 구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 지급 시 실제 지급일)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5%의 10%인 2.5%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져, 지급하는 자는 총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원천징수 이행: 이자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하여 총 27.5%를 원천징수하십시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부담률은 15.4%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받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선급법인세 등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