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 시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 3~4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지급 조건을 알려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로부터 휴직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