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정 업종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업종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 취업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법인조정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이후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할 때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