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국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전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통합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의무자(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업장별로 감면 규정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또는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