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시(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사외유출 여부나 귀속자와 관계없이 항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증가시키지만,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처분 방식입니다.
이월공제 시(기타): 이월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추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될 때는, 이미 과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던 금액이 다시 사내로 유보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때는 사외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타' 처분을 통해 세무조정을 종결합니다.
주의할 점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정확히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