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연회비와 같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를 미리 받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형평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상표권 사용, 노인복지시설 이용 등 유사한 형태의 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제공 기간이 길어 대가의 귀속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