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통상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만큼 곱합니다.
주의사항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 경력도 증빙 가능한가요?
운수업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