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 5일 근무 시 총 근로시간은 15시간(3시간 × 5일)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쉬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휴일 휴무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