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표는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과세로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는지 알려줘.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길 때 예상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