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법정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무기장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한 소득금액 전체가 무기장소득금액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무기장소득금액이 됩니다.
무기장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