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퇴직금의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경우:
이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거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용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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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에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된 경우, 해당 지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