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경우 전기요금과 통신비의 부가세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 변경: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서비스의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각 서비스 제공업체(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하세요.
건물주를 통한 처리: 만약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건물주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통신비, 그리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명의 변경이나 건물주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개인 명의로 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