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소모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가구, 휴대폰 등은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