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실비(또는 무상)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1️⃣ 주무관청(교육부·지방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공익단체(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2️⃣ 해당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교육·학술·문화 등)과 직접 연관된 일시적인 공급이어야 합니다. 3️⃣ 제공받는 대가가 실제 비용(실비) 수준이거나 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