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연금계좌에 넣어 환급받고 과세이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핵심 요약: 퇴직일 현재·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원천징수세액 환급 → 연금 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