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30.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법정 의무검진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검진이어야 합니다.
    2.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
      • 검진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
      •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금액으로 차등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 충족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규정한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업무와 직접 관련 없고, 사회통념상 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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