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조정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최초 평균임금 산정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지만, 누락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증감 적용 방식: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