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면사업과 구분되는 기타사업(과세사업)의 익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됩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소득구분계산서상 개별익금 항목 중 과세사업(비감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