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출국금지 관련 법규정:
참고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해외 도피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 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 계획 등을 통해 출국금지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