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4. 28.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신고 간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비용 인정 어려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어려워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적자 발생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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