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2025. 7. 31.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라는 것은 세법상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액부징수 제도: 징수할 세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납부 또는 징수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적용 사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 예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세전 지급액 33,000원에 대한 3.3% 원천징수세액이 990원으로 1,000원 미만이므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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